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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공동도급 협정 올리는 방법 및 최종제출하기(대표사) 본문
대표사로 나라장터로 공동도급 협정을 올리고 최종제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동동급 협정에는
1, 동종업종 업체끼리 맺는 공동이행방식 → 실적보완
2, 서로 다른 업종의 업체끼리 맺는 분담이행방식 → 면허보완
3.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맺는 주계약자 방식
이 있습니다.
공동도급 협정 순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대표사에서 협정 올리고 구성사에 공개
2. 구성사에서 승인
3. 대표사가 최종제출
4. 대표사가 입찰
공동수급협정서 올리는 방법 및 최종제출하기
1. 나라장터에 로그인 해주세요
안전입찰이 아닌 일반 웹으로 들어가주세요.
2. 공고번호 입력 후 돋보기 버튼 클릭
공고번호 옆 상자가에 공고번호 입력 후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공고명으로 검색하셔도 되는데(파란박스), 저는 공고번호가 짧아서 공고번호 검색을 더 좋아합니다.
3. 협정버튼 클릭
입찰 공고의 협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창에서 업체정보(대표사) 입력
공동수급협정 창이 하나 뜨면 대표사의 업체정보를 먼저 입력합니다.
1. 입찰참여업종분류선택에서 종합, 전문 중 해당하시는 거 선택해주세요
2. 참여대상 체크 하면 지분율, 협정방식이 활성화 됩니다.
3. 지분율을 맞게 입력해주세요.
공동이행 방식은 100% 지분율을 참여업체끼리 나누게 됩니다.(지분합이 100%)
분담이행 방식은 각 분야별로 100% 지분을 갖게 됩니다.(각 업종마다 100%)
예를들어,
1) (공동이행)1만원 공사를 ○○업종의 2개업체가 각각 5천 1백원, 4천 9백원씩 지분갖을 때
→ A사 51%, B사 49%
2) (분담이행)1만원 공사 내용이 ○○업종 8천원, ☆☆업종 2천원 공사일 때
→ ○○ 업종 A사 100%, ☆☆업종 B사 100%
4. 협정방식을 입력해주세요.
공동 - 공동이행방식(면허 같을 때)
분담 - 분담이행방식(면허 다를 때)
주계약자 - 주계약자방식(종합,전문건설)
저는 공동이행 방식이라 51%, 공동으로 입력했습니다.
그 후 상호시장진출대상업종추가 클릭하여 업체정보를 등록해줍니다.
5. 공동수급체 찾기 or 나의 구성사 선택
본사 업체정보가 잘 추가되어있다면 공동수급 업체 등록하시면 됩니다.
처음 협정을 맺는 업체라면 돋보기 모양을 클릭해주세요.
등록업체 찾기 팝업창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상호명은 검색하면 동일한 이름의 업체들이 많이 나오기때문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해주세요.
조회해서 나온 업체를 선택해주세요
최근 1년동안 협정을 맺은 업체라면 나의 구성사를 선택해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명을 클릭해줍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창에서 협정업체 정보 입력해주세요
위에서 업체 정보 입력할 때와 동일하게
입찰참여업종분류 선택 > 참여대상 > 지분율, 협정방식 입력 > 상호시장진출대상업종 추가
공동수급 업체 정보까지 다 입력됐으면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저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이므로 협정업체의 지분율과 협정방식이 49%, 공동으로 되어있습니다.
7. 구성사에 공개
공동협정에 참여하는 업체 정보가 모두 입력되었으면 구성사에 공개를 눌러주세요.
8. 공사 > 공동수급협정서 > 처리상태 확인
제가 진행할 공고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탭으로 들어왔습니다.
물품 공고 공동협정은 물품탭 > 공동수급협정서로 들어가서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맞게 업무처리 하시면 됩니다.
구성업체 공개 전 | (대표사만 보임) 구성엡체에 공개하지 않음, 구성업체 공개부터 해야함 |
미승인 | (구성사만 보임) 대표사가 공개, 구성사인 본사가 아직 승인 안함, 확인 후 승인해야함 |
구성업체 승인 중 | 구성업체 중 승인을 아직 하지 않은 업체가 있음. |
구성업체 모두 승인 | 구성업체 모두 승인함, 대표사가 최종제출 해야함 |
최종제출 | 대표사가 최종제출하여 공동협정서가 제출됨. 대표사가 입찰해야함 |
방금 올린 협정이 구성업체 승인 중으로 올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사에 공개까지 잘 이루어진 것임으로 구성업체의 승인을 기다리면 됩니다.
전에 올려둔 협정 건이 구성업체 모두승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 과정인 최종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공고번호나 공고명을 눌러 공동수급협정서 창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9. 공동수급협정서 창 > 최종제출
공동수급협정서 창 속 업체의 처리상태가 모두 승인 상태로 바뀐 상태입니다.
내용을 검토하신 후 최종제출을 눌러주세요.
10. 최종제출 확인 > 입찰
공동수급협정서 창의 업체상태가 최종제출로 바뀌고 협정서 제출이 완료되었다는 창이 뜨면 제출이 모두 끝났습니다.
창을 끄고 나오자 공급수급 협정서 승인 및 조회 페이지에서도 최종제출 상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끝났습니다.
대표사는 투찰도 해야합니다. 단독투찰과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표사는 협정마감일시를 신경쓰고 정해진 기한까지 최종제출 및 투찰할 수 있도록
틈틈히 구성사 승인상태와 마감일자를 확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