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실적 수기입력 방법, 조달청 실적 조회 안 될 때
국방부, 서울계약마당 등 나라장터 외의 곳에서 신청한 실적은 협회 제출이 되지않습니다.
실적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 용역 계약은 나라장터로 승인을 받아도 협회로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오류로 나라장터에서 승인을 받은 공사 건임에도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선실적승인 과정 없이 바로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실적을 등록하고 승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기로 직접 입력해야합니다.
2023년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수기로 실적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실적등록하는 방법
1) 2023 통합실적관리시스템 로그인
2023년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www.icms.or.kr
2) 사업자신고 > 해당년도 실적신고 > +등록하기

대한기계건설협회에 신고할 실적- 기계가스사업자신고,
그 외 - 전문사업자신고
3) 공사실적신고하기 클릭

키스콘 통보 공사에 해당하면 건설공사대장 연동의 공사실적신고하기를,
그 외 공사는 직접입력의 공사실적신고하기를 선택해주세요.
4-1) 건설공사대장 연동 선택시

4-2) 직접입력 선택시

조회되는 내용에 따라 신고하기 버튼 / 직접입력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5) 공사정보, 계약정보 입력

건설공사대장 연동 > 공사실적신청하기를 진행하셨으면 어느정도 정보가 채워져있고,
직접입력 > 공사실적신청하기로 진행하셨으면 모두 빈칸입니다.
실적내용에 따라 채워주시면 되는데, 헷갈리실 만한 내용 몇 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공사정보
- 공사유형 : 신설/유지보수 중 선택
2022년 1월 1일부터 발주되는 건설공사는 신설과 유지보수를 구분하여 실적신고해주셔야합니다.
(이전 발주공사는 유형 구분 없이 신고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계약서나 공고에 게시된 경우 계약서, 공고문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다만, 공고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다를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맞는 유형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게시된 자료가 없을 때는 협회에서 올려준 공사유형 기준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지보수 | 시설물 완공 이후 개량, 보수, 보강 |
신설 | 시설물 완공 전 공사 |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 | |
증설 확장 및 주요 구조부 해체한 후 복구, 보강, 변경 공사 |
- 도급종류 : 원도급/하도급/자기공사 중 선택
윈도급 | 발주처와 바로 계약한 공사, 원청일 때 |
하도급 | 발주처가 아닌 원청과 계약한 공사, 원청이 아닐 떄 |
자기공사 | 발주자=시공자인 공사, 자체사업으로 한 공사 |
▶ 계약정보
입찰형태 :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중 선택
경쟁입찰 | 일반경쟁 | 불특정다수의 입찰희망자가 모두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 |
제한경쟁 | 입찰참가자격을 설정하고, 자격을 보유한 업체끼리 경쟁하는 입찰 ex) ~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 |
지명경쟁 | 입찰참가 가능한 업체를 정해두고 경쟁하는 입찰 ex) A사, B사, C사, D사 참여가능 | |
수의계약 | 경쟁입찰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체결, 수의시담, 소액수의 |
▶ 공동도급 여부
사진에는 없지만 실적내용을 입력하다보면 공동도급 여부 선택란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공사면 아니오,
공동도급공사면 예 선택 후 지분율 입력해주시면됩니다.
6) 공사금액 정보, 하도급 정보, 직접시공 정보 입력 > 저장하기

공사금액을 맞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2023년 실적신고 기준으로
총 계약액은 계약 총 금액
당년도(이월) 계약액은 2023년 해당 계약액, 이월공사의 경우 총계약액-전년도 누계액
당년도 기성액은 2023년 기성청구한 금액(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당년도 기성지급액은 2023년에 대금 수령한 금액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은 2022년도까지 기성청구한 총 금액(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전년도까지 누계지급액은 2022년까지 대금 수령한 총 금액
입니다.
만약 공동도급 실적이라면, 타사의 실적을 제외한 자사분 금액만 적어주셔야합니다.
+ 하도급 계약이 있다면, 하도급 계약분을 제외하지않은 총 계약금을 적어주셔야합니다.
만약 총 1만원 공사에 자사분이 51%라면 5천1백원이 자사분 = 총 계약액입니다.
만약 총 1만원 공사에 자사분이 51%, 하도급 1천원을 준 케이스 역시 5천1백원이 자사분 = 총계약액입니다.
2023년 준공되어 대금청구와 대금지급까지 모두 끝난 보통의 경우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총 계약액 (증감 있을시, 최종변경계약 기준) | = | 당년도 기성지급액 = 당년도 기성액 = 당년도(이월) 계약액 |
+ | ||
전년도까지 누계기성액 = 전년도까지 누계지급액 |
또, 2023년 계약 건이라면 전년도~액은 모두 0원인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발주자 공급자재액은 공공공사 원도급 공사로서, 발주자로부터 공급받은 자재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기성액에 발주자 공급자재액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별도입니다)
▶ 하도급 정보

하도급 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 있다면 하도급을 체크해주세요.
하도급을 준 경우 하도급정보 조회하여 하도급사 정보를 불러와 나머지 부분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하도급 업체가 더 있다면 +하도급 추가를 눌러서 더 등록해주세요.
▶ 직접시공 정보
협회 두 곳에 문의 결과
1. 70억 이상일 경우 가점을 주는 요소기 때문에,
70억 미만 공사인 경우 해당없음 누르면 된다
2. 윈도급일 경우 직접시공 체크해도 된다.
다만 실적증명서와 별도로 직접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인정.
70억 이상 공사는 가점 O,
70억 미만 공사는 가점 X
단 직접시공실적은 협회에 공지해줌.
해당없음 눌러서 불이익은 없음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는 해당없음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다 입력해주셨으면 저장하기 눌러주세요.
7) 발주자 전자승인 요청
이부분은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직접 찾아가 발주처 도장이 찍힌 실적증명서를 받거나,
전자실적시스템을 통해 승인받은 실적증명서가 있다면 안 누르셔도 됩니다. 패스해주세요.
실적승인을 먼저 받지 않고
바로 통합시스템에서 실적정보를 작성하고 승인 받고 싶으시다면,
발주자 전자승인 요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 후기를 찾아본 결과,
간혹 발주자 전자승인 요청에서 오류를 겪는 케이스가 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적등록여부 확인
1) 사업자신고 > 기성실적 > 해당년도 실적신고
실적등록할 때와 똑같이 해당하는 사업자 신고 > 기성실적 > 해당년도 실적신고로 들어갑니다.
2) 기성실적 신고 목록 확인
기성실적 신고 목록에 등록한 실적이 있다면 실적등록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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